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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영웅우주입니다. 연말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신고 방법은 퇴사 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 크게 재취업한 경우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각 상황별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.
재취업한 경우
-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준비
- 퇴사 시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퇴사 시점에 발급받지 못했다면,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(경로: 홈택스 > 로그인 > 나의 홈택스 > 나의 소득·연말정산 > 지급명세서·원천징수영수증 내역)
- 현 직장에 서류 제출
-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합니다.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 소득공제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.
-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
-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.
- 이때 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공제 항목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재취업하지 않은 경우
- 종합소득세 신고
-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-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.
- 필요 서류 준비
-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·세액공제 자료
- 신고 방법
- 홈택스에서 '종합소득세 신고' 메뉴 선택
- '근로소득자 신고서(정기 신고)' 작성
-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공제 내역 입력
-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 및 납부 또는 환급 신청
주의사항
- 근무 기간에 따른 공제
-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,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근무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.
- 연금보험료, 기부금 등은 연간 총액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.
- 중도퇴사 시 기본 연말정산
-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.
- 이때는 근로소득공제, 본인 기본공제, 표준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됩니다.
- 추가 소득 발생 시
- 퇴사 후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- 경정청구
-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,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- '연말정산 간소화' 메뉴 선택
-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
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
국세청에서 제공하는 '편리한 연말정산'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 로그인 후 '편리한 연말정산' 메뉴 선택
- 근로자 정보 및 소득·세액공제 내역 입력
- 공제 항목 자동 계산 및 검증
- 신고서 작성 및 제출
주요 일정
- 1월 15일부터: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 가능
- 5월 1일 ~ 5월 31일: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
관련 사이트
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복잡할 수 있지만 위의 절차를 따라 꼼꼼히 준비하면 불이익 없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재취업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,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