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👵 기초연금이란?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국가제도예요.

 

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40만 3천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수급 여부는 재산, 소득, 가족구성 등 다양한 요소로 결정된답니다.

기초연금 관련

💰 2025년 재산 기준

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는 '소득인정액'이에요. 이는 월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돼요.

 

2025년에는 아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해요:

  • 단독가구: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
  • 부부가구: 월 소득인정액 323만 2천 원 이하

 

📊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

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  • 💵 소득평가액: 근로·연금·사업소득 등
  • 🏠 재산환산액: 부동산, 차량, 금융재산 포함

 

예외적으로 기초공제(일반재산 1억 800만 원, 금융재산 2천만 원)가 있어, 이 범위 내에서는 감액 적용이 가능해요.

✅ 수급 대상 조건

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:

  • 🇰🇷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
  • 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
  • 🏡 국내 거주 중 (해외 장기 체류 시 제외)

 

특히 국민연금을 받더라도,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과 함께 수급할 수 있어요!

📝 신청 방법과 절차

  • 📍 방문: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💻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돼요. 보통 1~2개월 안에 결과가 통보되며,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니 빠를수록 좋아요!

 

📎 재산 기준 요약표

구분 기준 금액
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
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

❓ FAQ

Q1. 소득이 없는데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?
A1. 아닙니다! 재산 공제를 통해 일부 수급 가능해요.

Q2. 연금 수령자도 받을 수 있나요?
A2. 네! 소득인정액 기준에만 맞으면 수급 가능해요.

Q3.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어요. 어떻게 계산되나요?
A3.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으로 계산돼요.

Q4.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A4. 접수 후 심사 완료된 다음 달부터 지급돼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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